조주빈 'n번방' 범죄수익 몰수? "비번 잊었다고 하면 쉽지 않아"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검찰과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조씨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그의 범죄수익을 실제로 거둬들이기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선 그의 수익 규모 등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주도로 조씨의 전체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이 가운데 현금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조씨가 범죄수익을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통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만큼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그가 가상화폐, 그것도 익명성과 은닉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모네로 등으로 범죄수익을 갖고 있는 경우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지갑을 다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박사방 유료회원들로부터 1대1로 이용료를 직접 받은 경우 정확한 거래내역과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해 내더라도 실제 몰수를 집행하기까지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암호화폐 몰수는 조씨의 전자지갑에서 범죄수익금을 수사기관 관계자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문제는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선 일종의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씨가 만약 “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조씨의 지갑에서 범죄수익금을 빼내기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첫 몰수 판결이 내려진 2018년 당시엔 피고인이 전자지갑과 비밀번호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했기에 몰수가 가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조씨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가 달려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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