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제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조달청은 1일부터 혁신적 조달제도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기술적 대화를 진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에 구축해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