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염전·농지 불법 매립한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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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만에서 한 주민이 염전과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농주리에서 A씨가 자신 소유의 폐염전과 농지를 관계기관 허가 없이 불법 매립했다. 시는 A씨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폐염전 3만1천㎥와 농지 2천600㎥ 등 3만3천600㎥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아 공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매립한 면적 가운데 190㎥는 A씨가 소유한 땅이 아닌 공유수면이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불법개발행위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불법 매립을 확인한 순천시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1월에도 공사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반 농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폐염전 3만1천㎥와 농지 2천600㎥ 등 3만3천600㎥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아 공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매립한 면적 가운데 190㎥는 A씨가 소유한 땅이 아닌 공유수면이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불법개발행위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불법 매립을 확인한 순천시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1월에도 공사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반 농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