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3월 마지막 주 해외입국자 5만명…1월 첫 주 대비 93% 감소"

정부,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월 마지막 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수가 1월 첫째 주 대비 93% 감소했다.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만 명이었으나,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명으로 줄어들어서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전체 입국자 중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 국민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1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이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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