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조치 위반 땐 구속수사"
입력
수정
지면A31
檢·警,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경찰청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수사를 받는 인원은 총 45명이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