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 만들어 조속히 지원"
입력
수정
지면A6
국방부, 법 제정前 생활자금 등 대출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는 주한미군 전체 근로자 8600여 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해 왔다”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