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급사 위험이 있다" 불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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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없어"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혐의에도 다툴 여지 많아"
검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 구속 재판해야"
전 목사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도 주장했다.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전 목사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전 목사는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따와서 기소했다"며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