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임대료 최대 50%↓…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정부 업종별 지원 방안

면세점 입점 대기업도 혜택
최대 6개월간 한시 인하
통신업계 42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은행, 식당 등의 임대료를 오는 8월까지 20~50%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겐 한 달치 통신료를 감면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책은 유통·문화·레저 산업 등에 집중된 게 특징이다. 지난달 면세점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의 상업시설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 줄었다. 영화관 관객도 87%나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20% 감면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깎아준다. 지난 3월분은 소급해 적용한다.지난해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낸 연간 임대료는 9846억원, 중소·중견기업은 915억원이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전체 면세점의 한 달 매출은 총 2000억원 수준이지만 지난달에는 4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람객이 급감한 영화계를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 감면한다.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부과금은 영화 입장료의 3%로 연간 54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준다.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며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정부는 통신업계에 총 4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곳과 통신업 공사업체 630곳이 대상이다. 대리점 임차료 및 운영자금 지원에 1370억원을 투입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 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액도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때까지 늦추기로 했다. 또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를 50% 감면하고, 지자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