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도 적용 않기로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지난해 6월 도입된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자 정기 변경이 아닌 수시 적용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