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코로나 확진 농담…"만우절이니 봐줘야" vs "방역에 혼선, 처벌해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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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만우절인 1일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농담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에서는 김 씨를 처벌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4월 1일 개인 SNS를 통해 "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스타의 코로나19 확진 고백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만우절 농담이었다.
논란이 일자 김 씨는 곧바로 사과하며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쳤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관련 만우절 농담을 한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1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의료진이 고군분투 중인 상황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솔한 언행이었다는 지적이다.반면 김 씨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물론 경솔한 언행이었지만 만우절에 한 농담이었고, 방역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도 없다.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했음에도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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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공무원,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4월 1일 개인 SNS를 통해 "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스타의 코로나19 확진 고백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만우절 농담이었다.
논란이 일자 김 씨는 곧바로 사과하며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쳤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관련 만우절 농담을 한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1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의료진이 고군분투 중인 상황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솔한 언행이었다는 지적이다.반면 김 씨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물론 경솔한 언행이었지만 만우절에 한 농담이었고, 방역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도 없다.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했음에도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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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