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내일까지 전국 8만6천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천370여 곳에 붙여진다고 2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누구든지 선거 벽보에 경력·학력 등과 관련 허위 사실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은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