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청원 덕분에 통과됐는데…이번엔 개정 요구에 29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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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형벌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오후 1시 기준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는 28만 945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단순 과실에 의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킨다"면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과거 민식이법 통과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네티즌은 "이런 법인줄 알았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와대 청원글은 총 41만 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