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사태 이 모씨 등 4명 구속영장 발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체포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