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종부세 개정 여지 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대출규제 완화 시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접 지원 가능…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현 정부 경제 정책기조 "문제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2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총선 후 종부세 관한 법제도가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도 "고려가 필요하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달 27일 서울 강남3구 및 용산 목동, 경기도 분당 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구호를 위한 100조원의 긴급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기업의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측과 규제완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근무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작년부터 2.87%로 인상폭을 대폭 낮췄고, 주52시간근무제도 300인이하는 사실상유보상태"라며 "정책기조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어도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