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안건 부결 작년의 2배…감사선임 대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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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상장사협의회 집계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회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사선임안의 부결이 대부분이었다.
감사선임안 부결이 92.6%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개사의 정기주총 개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16.8%인 340개사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안건 부결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별로는 감사선임이 315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정관 변경이 41건(12.1%), 이사보수 승인이 18건(5.3%)이었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전자위임장을 운영한 상장사는 각각 85.0%와 79.1%에 달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
전체 상장회사 중 부결사 비중은 2018년 3.9%에서 2019년 9.4%, 올해 16.8%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선임이 부결된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6건, 2019년 149건, 2020년 315건이다. 양 협회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안의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룰이란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보유 의결권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