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직권남용 고의 아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조 전 청장은 큰 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 점에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들이 의무 없는 일로서 작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과도하다면서 "지금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10년 전에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각과 사회현상도 바뀌는 만큼, 이번 사건도 과거의 잣대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두번째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