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주총회 부결 상장사 340곳…태반이 '3%룰'에 정족수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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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4배 넘게 늘어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2년 새 네 배 넘게 늘었다. 특히 최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룰 폐지·섀도보팅 허용을"
2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2029개(유가증권시장 754개·코스닥시장 1275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전체의 16.8%인 340개사였다. 2018년 76개사(전체의 3.9%)에서 2년 새 네 배 넘게 급증했다.안건의 유형별로 보면 340개사 중 92.6%(315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다.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41개사(12.1%)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주주 수가 많고 관심도가 낮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정족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340개사 중 331개사(97.35%)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다.
기업들은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340개사 중 절반 이상인 176개사가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보다 앞서 주요 안건 및 개최 일자를 공시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의 85%가 전자투표를, 79%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룰로 인해 감사를 시의적절하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허락하는 섀도보팅 제도와 3%룰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