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일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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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3일 발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나,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는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종합합산 토지 5억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한다.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