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속속 입증되는 수도권 풍선효과…시세 오르고 거래량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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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기·인천 아파트값 '급등'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0.13%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0.78%에서 1.31%로 상승률이 더 커졌습니다. 인천의 주택가격 도한 지난달 1.61% 뛰어 상승폭이 전월(0.43%)의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집값이 4.24% 폭등했고 대전도 1.3% 올랐습니다.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 역대 최대올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10만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일일사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9만8047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틉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8만3328건으로, 전체 거래의 89.2%를 차지했습니다. 이 구간 아파트는 지난해 4분기(9~12월) 대비 유일하게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청약 1순위 거주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이르면 이달부터 과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15억넘는 주택 거래, 10채 중 8채가 강남 3구올해 1분기 실거래가 15억원을 웃도는 시세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서울 아파트의 전체 거래건수는 646건이었습니다. 이 중 강남구 아파트 계약은 225건이었고, 송파(150건)와 서초(131건)에서도 100건이 넘었습니다.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78.3%에 달했습니다. 1분기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강남구가 15억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초구(13억8900만원), 용산구(12억9800만원), 공파구(11억3700만원) 등도 평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