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건보료 소득기준, 직장가입자는 작년·지역가입자는 재작년…현 상황 반영 못해
'이의신청→현재 소득·재산 소명→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마련 검토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나아가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해서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으면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가입 자격별로 다르다.직장가입자, 즉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현재 6.67%)을 곱해서 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난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두고 최근 가계 상황이 나빠진 게 소명되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 자료는 과거 자료이기에, 이의신청자가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정부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