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관련株, 하락…회장 아들 '몰카' 혐의 수사 받아
입력
수정
종근당 관련주(株)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전해져서다.
3일 오전 10시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홀딩스는 전날보다 6000원(5.24%) 내린 1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종근당도 1300원(1.59%) 내린 8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종근당바이오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서울 헤화경찰서는 전날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일 오전 10시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홀딩스는 전날보다 6000원(5.24%) 내린 1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종근당도 1300원(1.59%) 내린 8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종근당바이오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서울 헤화경찰서는 전날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