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4인 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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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70%…고액자산가는 제외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키로
3인가구 19만5000원 이하
다만 이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고액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윤 차관은 "고액자산가 등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정했다. 가구는 2020년 3월1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윤 차관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