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더시민 '쌍둥이 버스' 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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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호 1과 5 들어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표현의 자유 침해해선 안 돼"
"선거일이 15일이라는 점 강조했을 뿐"
민주당과 더시민 2일 공동 출정식 말미에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쌍둥이 버스는 당명만 다를 뿐 색상과 디자인, 서체가 똑같이 제작됐다. 숫자 1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기호, 숫자 5는 더시민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다. 하지만 민주당과 더시민은"“선거일이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의 숫자 1과 5가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기호가 들어갈 수 없으며, 정당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가 들어가도 안 된다.
선관위는 앞서 모(母)정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도 게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더시민을, 더시민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가 (쌍둥이 버스에 새긴)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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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