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스토킹 당해도…옮긴 학교·이름 모두 공개되는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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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인사정보 일정기간후 삭제할 것"…"법 개정 없으면 무의미"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한 교사가 지속적인 스토킹에 이어 '자녀 살해 모의'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노출되는 교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기도교육청이 교사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정기인사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직 기한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3일에서 1주일 후 삭제'를 검토중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그동안 도교육청은 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공무원의 을 위해 전체 대상자의 과목, 발령전 소속 학교, 발령지역(지역교육지원청)을 공개해왔고, 누구나 언제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요원이 고교시설 교사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급기야 조씨와 피해 교사의 자녀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한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나면서 교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도교육청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이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민청원 교사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원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우선,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뿐더러,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사의 이름을 현행법상 비공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같은 법에 특정 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로 두고 있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 대상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범죄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인사 정보는 물론 학교 교직원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교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부모에게만 공개, 또는 이름 일부를 가린 뒤 공개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왜 교사 이름이 없냐'는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교사 개인정보 노출 대상이나 여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상에도 교사의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알리미에 게시하는 교육정보 관련 규정에는 교사 및 학생 이름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현행 법률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전까지는 교육부가 명확한 해석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한 교사가 지속적인 스토킹에 이어 '자녀 살해 모의'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노출되는 교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기도교육청이 교사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정기인사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직 기한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3일에서 1주일 후 삭제'를 검토중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그동안 도교육청은 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공무원의 을 위해 전체 대상자의 과목, 발령전 소속 학교, 발령지역(지역교육지원청)을 공개해왔고, 누구나 언제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요원이 고교시설 교사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급기야 조씨와 피해 교사의 자녀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한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나면서 교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도교육청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이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민청원 교사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원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우선,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뿐더러,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사의 이름을 현행법상 비공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같은 법에 특정 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로 두고 있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 대상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범죄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인사 정보는 물론 학교 교직원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교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부모에게만 공개, 또는 이름 일부를 가린 뒤 공개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왜 교사 이름이 없냐'는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교사 개인정보 노출 대상이나 여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상에도 교사의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알리미에 게시하는 교육정보 관련 규정에는 교사 및 학생 이름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현행 법률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전까지는 교육부가 명확한 해석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