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공범과 첫 대질조사 검토

조씨 오전 9차 조사 예정했다가 오후 변경…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관건
거제시청 공무원도 재소환…경찰, 조주빈 공모 혐의 적용해 추가 송치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을 주말에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상황에 따라 공범과의 첫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검찰은 원래 이날 오전에 조사하기로 했다가 시간을 늦췄다.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검찰은 또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 전날에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천씨를 소환한다.

천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적용한 뒤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천씨 사건을 검찰에 한 차례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별개의 범죄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이미 지난 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이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강씨 등 다른 공범들 역시 이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 증거를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