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군 검찰, A 일병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복무기간에도 범행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