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오늘부터 감옥간다…'코로나19 3법' 시행

벌금 300만→1년 이하 징역·1000만으로
강남구는 이날부터 5일 자정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재천 전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혔다.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전원 2주간 격리된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