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때문에…교사 발령 정보 공개 논란

n번방 공범이 여교사 스토킹
경기교육청 "일정기간 후 삭제"

"비공개 위해 법 개정이 우선"
"알권리 차원서 공개를" 지적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박사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이 한 여교사를 9년간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 모의’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 교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교원들의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어서 우선 법 개정부터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정기인사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일정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3일에서 1주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교원의 과목, 발령 전 소속 학교, 발령 지역(지역교육지원청) 등이 공개됐다. 인사 투명성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 확보 취지로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공범인 공익요원이 고등학생 때부터 교사를 9년간 스토킹하고, 피해 교사의 자녀 살해 모의까지 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민청원 교사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교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거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학부모에게만 공개하거나 이름을 일부 가리지만 ‘홈페이지에 왜 교사 이름이 없느냐’는 민원이 제기되면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의 개인정보 공개 대상과 공개 여부를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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