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공범' 공무원, 검찰서 첫 대질조사…"진술차이 확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관건…내일도 조주빈 10차 소환 예정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거제시청 공무원 추가 송치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에 대해 첫 대질조사를 했다.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는 '박사방' 운영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를 재소환해 조씨와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와 천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천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조씨는 이날 저녁 식사 후에도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저녁에는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6일에도 조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 전날 천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한 뒤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지난 3일 추가 송치했다.

이미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별개의 범죄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 역시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과 검찰은 공조 수사로 이군과 조씨와의 공모 혐의를 살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로 추가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무요원 강씨 등 다른 공범들 역시 이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