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더 빠르게"…금융업계, 주52시간 초과근무 허용

금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은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코로나19 위기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등에 뜻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다.

금융 노사는 금융지원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52시간 초과근무)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금융사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상반기)으로 금융산업 노동자에 대한 경영평가(KPI)를 유보(또는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경영평가를 위해 피해 기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평가를 낮추는 것이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