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장 괴롭힘 유서 남긴 노동자 관련 진상조사 촉구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사망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익산에 위치한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회사는)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 "팀장과 직원이 (회사를) 다니기 싫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 3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팀장으로부터 혼자만 시말서를 쓰라는 지시를 지속해서 받아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1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따돌림을 당해 점심도 먹지 못하고 숙소에서 울었다고 한다"며 "유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진상조사를 했는지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