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협약 체결
입력
수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활동비 5000만원 지급 예정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4월 6일(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참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공제회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회에 500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우리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도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햇수로 10년이 됐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우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하여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