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문진표에 감기약 복용 체크한 확진자 통과시켜

인천공항, A 씨 무증상으로 분류
A 씨 접촉자 18명 자가격리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 체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감기약을 복용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20대 여성 유학생이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은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진료소에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알렸느나 '무증상'으로 분류돼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제주도는 영국 유학생인 제주 10번 확진자 A 씨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면서 문진표에 증상 여부와 감기약 복용을 체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 전인 4월 1일(출발지 시각)에 약한 몸살기운을 느껴 종합 감기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을 복용하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인천공항에서 '무증상' 분류된 A 씨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제주행 비행기에 탔다. 이로 인해 탑승객 등 A 씨와 접촉한 18명이 자가격리 됐다.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 등은 제주공항 내 설치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에 관계없이 검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인원은 379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350명은 음성, 27명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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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