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면책제도 개편…"코로나 지원업무 제재 안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을 지정하고,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재난상황에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가 면책대상으로 지정되고, 금융사가 특정업무에 대해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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