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버스' 안되고 '광고'는 되고?"…선관위 선거법 잣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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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관위가 꼼수 선거운동 빗장 열어"정의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무줄 잣대가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 선관위 선거법 잣대 "총선 흔든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꼼수 선거운동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선관위의 결정이 총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선관위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넣은 쌍둥이 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더니, 온리안을 통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합동 광고 즉 '쌍둥이 광고'는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없다는 이유"라면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선거법 제88조 행위 주체에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정당투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정당투표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 정당이 곧 후보자인 셈이고, 이를 선거법 제88조에 준용하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정당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쌍둥이 버스는 안되고 온라인 쌍둥이 광고는 괜찮다는 상식 밖의 결정으로 다시 꼼수 선거운동의 빗장을 열어줬다"며 선관위를 겨냥했다.
또 "쌍둥이 버스는 안되고 쌍둥이 광고는 된다는 오락가락한 선관위의 선거법 잣대가 거대양당의 끝 모를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면서 "선관위는 총선이라는 링 위에서 엄정한 심판관이 돼야 한다. 제발 본분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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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