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에 쓰인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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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 형태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하고,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 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등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를 변경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 형태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하고,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 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등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를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