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D-1…'깜깜이 기간' 중도층 표심 요동칠까

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는 공표 가능
20대 총선 당시 '깜깜이 기간' 중도층 요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서 중구영도 김비오 후보를 지원 유세하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깜깜이 기간 중도층의 여론이 요동쳐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언론사 등은 선거 일주일 전인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조사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6일의 깜깜이 기간 표심이 요동을 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투표 일주일을 앞둔 4월 4~6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39%)이 더불어민주당(21%)과 국민의당(14%)을 여유 있게 앞선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실제 선거에선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진박(진짜 박근혜) 마케팅'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했고 야당 성향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 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앞에서 합동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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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