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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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용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21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101건(4월 7일 기준)이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21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101건(4월 7일 기준)이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