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수정
이번 생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올해 2월 23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업체 근로자나 생계·복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비는 1일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사실을 입증해야 지급된다.
생계비 신청은 행정안전부 서비스 포털인 '문서24(open.gdoc.go.kr)'에서 신청 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 031-980-2269)를 통해 김포시 담당 부서로 보내거나 김포시민회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80-2564)에 문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꼼꼼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