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외식과 공연관람에 쓴 돈, 연말 소득공제 80%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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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음식과 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쓴 돈은 연말에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 등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했다. 3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공제율은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공제율은 30→60%로 각각 올랐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승했다.이번 조치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에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 등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했다. 3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공제율은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공제율은 30→60%로 각각 올랐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승했다.이번 조치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에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