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항공·공연에 카드 쓰면 소득공제 일괄 80%…6월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한다. 경우에 따라 최대 5배 이상까지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번 정부가 한시적으로 상향한 소득공제율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득공제율 향상은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된다.

이 방안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하반기(7∼12월) 결제 예정건을 미리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준다.

정부 역시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 선지급,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계약금 80% 선지급, 비품 및 소모품 8000억원 상당 선구매, 업무용 차량 1600여대 선구매 등 피해업종 수요 회복에 나선다.홍 부총리는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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