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거주지 허위 신고한 인도네시아인 추방

경기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허위 신고한 후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가 적발된 4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최초 사례로,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내려진 첫 제재다.

8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국내에 입국하면서 당국에 거주지를 경기 안산시로 신고했다. 안산에는 A씨가 과거 요리사로 일할 당시 사용한 숙소가 있었다. A씨는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의 자가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출입국 당국은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통해 추방 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필요할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법무부는 이외에도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현재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