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경찰 "코로나19 통행금지령 조롱하면 얼굴·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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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정부, 코로나19 방역 위해 4일부터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령 시행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시행한 통행금지령을 인터넷을 통해 조롱하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두바이 경찰청은 8일(현지시간) 통행금지령을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한 남성의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두바이 경찰은 "정부는 의료 체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이런 무책임한 사람 몇몇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공권력을 조롱하는 범죄자 여럿을 검거했지만 개인 정보와 그들의 앞날을 보호하려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염병 확산의 위기 속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바꿔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UAE 두바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일부터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