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지하상가 소상공인 위해…노후 가스시설 개선 나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8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25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가스 관련 시설 개선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임차료 납입 시기가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 시기가 지난 상가 중 미납 점포에 대해 8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11개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로 대상 점포는 1761개다.서울시는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의 임차인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11억여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상인들이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도상가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주 1회 간격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노후 가스시설을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25개 상가 2788개 점포의 가스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노후 가스 누출차단설비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설 및 리모델링 점포에는 도시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유통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업공간이 정체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