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5명 불구속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역 내 병원과 업소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4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마트와 ○○병원도 신천지고, 의사 다수도 신천지래요"라는 허위 사실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6)씨 등 4명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소 대부분 50% 이상 매출 감소와 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