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후보, 공공부문 파업 때 필수인력 두지 말자는데…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 부문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메트로 9호선 파업 출정식'을 열고 민간위탁 반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가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철도·병원 등 공공성이 큰 기관에서 노조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소 근무인력을 두는 제도다.

조 후보는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회신에서 "공공부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운수노조는 가스·발전·병원·건강보험 등 공공부문과 철도·지하철·버스·화물운송·항공 같은 운수부문의 노동자로 이뤄어진 노조"라며 "이들 중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 다양한 구성원의 모습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간병인·방과후강사·재택위탁집배원·경마기수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종속)하에 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이라며 "지난해 철도노조가 74일간 파업하는 동안 철도운행이 다소 줄어 시민들은 불편했지만 철도공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인데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위한 파업권이 돼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 중 일정 비중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가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필수유지 인력이 없으면 파업 시 철도나 병원, 항공, 방송, 은행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1~4호선은 평일 기준 운행률 65.7%, 5~8호선은 78.1%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돼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을 위해 노동권 행사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부족에서 만들어진 공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