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첫 재판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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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래퍼 노엘·20)이 9일 첫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장 후보는 재판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장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장 후보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장 후보는 재판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장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장 후보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