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스크 정부 고시 어긴 판매업자 3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 관련 정부 고시를 어긴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B(32)·C(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마스크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7∼19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804장)의 6배가량인 약 5천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5일 시행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폭리 목적을 위한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등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각각 팔았다가 적발됐다.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치 고시는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 판매 내용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