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스料 납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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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납부유예 대상이 되면 이달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씩 미룰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납부유예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가구도 해당된다.
작년 말 기준 총 205만2000가구로, 이들의 3개월치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469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는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냈다면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의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납부유예 대상이 되면 이달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씩 미룰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납부유예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가구도 해당된다.
작년 말 기준 총 205만2000가구로, 이들의 3개월치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469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는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냈다면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의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