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피하려 휴대폰 두고 유원지 놀러간 베트남인 3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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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점검 과정서 외출 사실 발각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장소를 무단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간 베트남 유학생들이 우리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소환 조사 후 강제 추방 결정"
9일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지만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위치를 벗어난 사실이 들통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각각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는 이들이 두번째다.현재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북도는 직원 16명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을 꾸려 10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자가격리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 방문한다. 한편 8일 오후 6시 기준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 해외 입국은 10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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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